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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7.04.05 2016나51556
구상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다만 원고의 항소이유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판단을 추가한다.

2. 추가판단

가. 원고의 항소이유 갑 제13호증(대한의사협회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과 제1심법원의 전문심리위원에 대한 의견청취 결과 등을 종합하면, 피고 학교법인 A이 운영하는 J병원(이하 ‘피고 병원’이라 한다)에서 피고 B, C가 2005. 3. 22. 시행한 추간판 내 고주파 열치료술(이하 ‘이 사건 수술’이라 한다)로 인하여 G에게 하지마비, 배뇨장애, 마미총증후군 등의 후유증이 발생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음에도 제1심법원은 이를 이유 없이 배척하였다.

나. 판단 제1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수술로 인하여 G에게 원고가 주장하는 후유증이 발생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므로, 제1심법원의 이 부분 사실인정 및 판단은 정당하다.

① 제1심법원의 전문심리위원인 P병원 신경외과 의사 Q은 G에게 이 사건 수술로 인한 후유증으로 마미총증후군이 나타난 것으로 사료된다는 취지의 의견을 제시하였으나, 한편 Q은 이 사건 수술로 인하여 신경손상이 발생하였다면 신경손상으로 인한 증상은 즉시 혹은 빠른 시간에 발생하고 만성적으로 늦게 발생할 가능성은 희박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② G의 하지마비 증상이 이 사건 수술 후 빠른 시간 내에 발생하였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고, 오히려 G에 대하여 대법원 2010도5791호로 확정된 형사판결에서 인정된 사실에 의하면 G는 이 사건 수술 후 1년 여가 지난 2007년경까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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