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필로폰 매수 미수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가. 2015. 12. 25. 04:07 경 수원시 권선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인 D 아파트 103동 603호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에스 앤애스 (SNS) 에 플 리 케이 션인 ‘E ’으로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일명 ‘ 필로폰’, 이하 ‘ 필로폰’ 이라 한다) 의 성명 불상 판매자 (E 아이디: ‘F’ )에게 필로폰을 구매하겠다고
접근하여, 위 판매자가 지정하는 농협은행 계좌 (G) 로 필로폰 약 1그램의 대금 80만 원을 송금하였으나 필로폰을 전달 받지 못하여 미수에 그치고,
나. 2016. 1. 2. 03:10 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 약 1그램을 구매하기 위해 위 계좌로 100만 원을 송금하였으나 필로폰을 전달 받지 못하여 미수에 그쳤다.
2. 향정신성의 약품 및 대마 소지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2016. 11. 1. 15:15 경 불 상의 경위로 입수한 향 정신성의약품인 ‘ 제이더블유에이치 -018(JWH-018)’ 의 유사 체인 ‘5 에프- 에이케이 비 -48(5F-AKB-48)’ 과 ‘5 에프- 피비 -22(5F-PB-22)’ 의 성분과 대마 성분이 합성된 속칭 ‘ 합성 대마’ 약 3.27그램을 자신의 점퍼 주머니에 넣은 채로 위 피고인의 집 안방에 보관하는 방법으로 소 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H 명의의 농협계좌 (G) 거래 내역 사본, 피의자 A 명의의 농협계좌 거래 내역
1. 마약 감정서( 증거 순번 24)
1.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0조 제 3 항, 제 1 항 제 2호, 제 4조 제 1 항 제 1호, 제 2조 제 3호 나 목( 각 필로폰 매수 미수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59조 제 1 항 제 5호, 제 3조 제 5호, 제 2조 제 3호 가목( 판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