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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6.26 2015노1218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판결의 형(벌금 3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살피건대,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있고, 그 외에 다수의 폭력 전과가 있는 점, 피고인은 술을 마시고 이 사건 범행을 반복적으로 저지르는 등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이 사건 피해 회복이 되지 아니한 점, 기타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재범의 위험성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에 관한 모든 사항을 종합해 보면, 원심판결의 형은 적정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 론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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