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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10.16 2015노2371
장물취득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판결의 형(벌금 5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살피건대, 비록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으나,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을 포함하여 수회의 전과가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횟수가 적지 않고, 공범들과 모의하여 계획적으로 범행을 저지르는 등 범행 규모, 범행 방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이미 원심에서 판결이 확정된 장물취득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한 점, 당심에서 특별히 참작할 만한 사정변경이 없는 점, 기타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재범의 위험성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에 관한 모든 사항을 종합해 보면, 원심판결의 형은 적정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 론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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