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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19.10.02 2019노34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3년 및 벌금 4,0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현재 뇌경색 등으로 건강상태가 좋지 아니한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세무공무원으로서 공정하고 청렴하게 업무를 수행하여야 함에도 세무조사의 상대방으로부터 4,000만 원의 뇌물을 수수한 것으로서 그 범행의 수법과 내용, 수수한 뇌물의 액수 등에 비추어 죄책이 매우 무겁다.

특히 피고인은 뇌물공여자에게 제공할 금품의 액수와 교부방법을 제시하는 등 적극적으로 뇌물을 요구하였고, 뇌물을 수수한 후에는 세무조사를 제대로 하지 아니한 채 임의로 현금 매출 누락액을 줄이거나 필요경비를 과다하게 인정하는 방법 등으로 세금이 적게 부과되도록 해 주었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높다.

이와 같은 범행은 세무행정의 공정성과 불가매수성 및 그에 대한 일반 국민의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것이어서 엄중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사정들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과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징역 4년~9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위 권고형의 하한보다도 낮은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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