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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9.13 2016가합554513
부당이득금반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원고는 자신이 2013. 8.경부터 2016. 7.경까지 피고로부터 합계 335,890,000원을 차용하고 피고에게 합계 619,201,000원을 변제하였는데, 이자제한법에 따른 제한이자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대여원리금에 위 변제금을 변제충당의 원칙에 따라 충당하면 원고의 피고에 대한 채무는 전부 소멸하였고 오히려 원고가 282,894,247원을 추가 지급한 셈이 되므로, 피고가 원고에게 위 282,894,247원을 부당이득으로서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갑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와 피고가 2013. 8.경부터 2016. 7.까지 서로 여러 차례 계좌이체의 방식으로 금원을 주고받은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나 계좌이체로 금원이 송금된 경우 송금원인은 금전소비대차계약 외에도 다양하게 존재할 수 있으므로, 단순히 원고와 피고 사이에 계좌이체가 여러 차례 실행되었다는 사실만으로는 계좌이체된 금원을 금전소비대차계약에 따른 대여금 및 그에 대한 변제금으로 보기 부족하고, 그 밖에 원고와 피고 사이에 금전소비대차계약이 체결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처분문서는 전혀 제출되지 않았다.

한편, 원고가 제출한 갑 제2, 3호증은 ‘C’라는 시민단체에서 원고의 일방적인 주장을 정리한 내용으로 보이므로 독자적인 증거가치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원고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들만으로는 원고와 피고 사이에 계좌이체 방식으로 송금된 금원이 금전소비대차계약에 따른 대여금 및 그에 대한 변제금에 해당한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이와 전제를 달리 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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