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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7.18 2014노1314
절도등
주문

제1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4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양형부당) 피고인에 대한 각 제1심의 양형(제1 원심판결 : 징역 10월, 제2 원심판결 : 징역 6월)이 모두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제1 원심판결에 관하여, 양형부당) 피고인에 대한 제1심의 양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보건대, 피고인에 대한 위 제1심판결들에 대한 각 항소사건이 당심에서 병합되었고 그 범죄사실들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이에 대하여 1개의 형을 선고하여야 하므로, 이러한 점에서 제1심판결들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들에는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과 검사의 각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제1심판결들을 모두 직권으로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제1 및 제2 각 원심판결들의 각 해당란에 기재되어 있는 바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도난 신용카드 사용), 형법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 각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 :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 이유 피고인이 저지른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와 동기, 범행 수법과 행위 태양 및 그 반복성, 범행 전체 횟수와 총 피해 규모,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벌금형 전과가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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