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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4.08.14 2013고정2253
상해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6. 6. 20:45경 서울 중랑구 C, 2층 'D' 호프집 내에서 피해자 E(47세)과 같이 술을 마시던 중 사소한 말다툼으로 시비가 되어 다투다가 피해자의 빰을 1회 때리고, 계속해서 가게 밖으로 나와 노상에서 시비하면서 손과 무릎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턱 및 가슴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다발상 타박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의사 F 작성의 소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50,000원을 1일로 환산)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유예하는 형: 1,000,000원,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이 없고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해자가 이 법정에 이르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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