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14. 8. 18.자 2013나2022025, 2013나2022032(독립당사자참가의소) 명령
[주식매매대금청구의소][미간행]
AI 판결요지
상고장에 관하여 상고인에게 인지보정을 명하였으나 기간 내에 이를 보정하지 아니하였다면 민사소송법 제425조 및 제399조 제2항 , 제1항 에 따라 민사소송법 제425조 및 제399조 제2항 , 제1항 에 따라 상고인에게 인지보정을 명하였으나 기간 내에 이를 보정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5조 및 제399조 제2항 , 제1항 에 따라 민사소송법 제425조 및 제399조 제2항 , 제1항 , 제399조 제2항 , 제1항 에 따라 상고인에게 인지보정을 명하였으나 기간 내에 이를 보정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5조 및 제399조 제2항 , 제1항 , 제1항 에 따라 민사소송법 제425조 및 제399조 제2항 , 제1항 , 제399조 제2항 , 제1항 에 따라 상고인에게 인지보정을 명하였으나 기간 내에 이를 보정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5조 및 제399조 제2항 , 제1항 , 제1항 에 따라 민사소송법 제425조 및 제399조 제2항 , 제1항 , 제1항 에 따라 민사소송법 제425조 및 제399조 제2항 , 제1항 , 제1항 , 제399조 제2항 , 제1항 , 제1항 에 따라 상고인에게 인지보정을 명하였으나 기간 내에 이를 보정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5조 및 제399조 제2항 , 제1항 , 제1항 에 따라 주문법원에 명령하여야 한다.
원고(피상고인)
원고
피고(피상고인)
계산산업 주식회사
피고보조참가인(피상고인)
피고보조참가인
독립당사자참가인(상고인)
더케이저축은행 주식회사
주문
이 사건의 상고장을 각하한다.
이유
이 사건 상고장에 관하여 상고인에게 인지보정을 명하였으나 기간 내에 이를 보정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5조 및 제399조 제2항 , 제1항 에 따라 주문과 같이 명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