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남부지방법원 2020.12.04 2020고단4521
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보건복지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감염병이 유행하면 감염병 전파를 막기 위하여 감염병의심자를 적당한 장소에 일정한 기간 입원 또는 격리시키는 것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고, 누구든지 이러한 조치를 위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0. 6. 15.경 서울 관악구 소재 편의점에서 코로나19 감염병 환자와 접촉하여 2020. 6. 25. 10:35경 금천구 보건소 담당 공무원으로부터 2020. 6. 25.부터 2020. 6. 29.까지 서울 금천구 B건물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자가에서 머물면서 치료를 하도록 하는 내용의 자가격리 조치를 통지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6. 25. 16:00경부터 같은 날 20:30경까지 격리 장소를 이탈하여 불상지를 방문하였다가 귀가하고, 2020. 6. 26. 10:02경부터 같은 날 11:03경까지 서울 금천구 D에 있는 피고인의 아들 집에 방문하였다가 귀가함으로써 자가격리 조치를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1. 격리통지서, 격리통지서 수령증, 코로나 19 자가격리자 이탈자 보고

1. CCTV 촬영사진

1. 수사보고(피의자 A 사용 휴대전화 기지국 위치값 분석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9조의 3 제5호, 제47조 제3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자가격리 통지를 받았음에도 이를 위반하여 바이러스 전파위험성이 높은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최종 음성판정을 받은 점, 동종전과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