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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0.01.16 2018나10720
양수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C 영농조합법인(이하 ‘C’이라 한다)을 운영하던 자이다.

나. C은 2012. 5. 31. 주식회사 D(이하 ‘D’이라 한다), 원고를 공동수급인으로 하고, 피고, E을 시행보증인으로 하며, 대금은 3억 5,000만 원으로 정하여 경북 영덕군 F 임야 51046㎡(이하 ‘F 토지’라 한다) 육계농장 신축토목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에 관한 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C은 2013. 8. 30. F 토지와 이에 인접한 경북 영덕군 G 임야 37899㎡(이하 ‘G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각 매매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라.

경북 영덕군 H 전 2866㎡, I 하천 902㎡, J 답 1269㎡, K 답 476㎡(이하 모두 함께 ‘이 사건 진입로 토지’라 한다)는 F 토지, G 토지에 인접하여 F 토지, G 토지와 공도 사이에 위치하여 있는 토지들인데, C은 진입로 확보를 위해 이 사건 진입로 토지를 매수하려 하였으나 자금이 부족하자 L로부터 5,000만 원(이하 ‘이 사건 돈’이라 한다)을 받아 이 사건 진입로 토지를 매수하고 2013. 8. 30. 각 매매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마. L, M은 2013. 9. 8. 원고에게 ‘2012. 6. 12. C이 L로부터 빌려간 5,000만 원을 C에서 직접 원고에게 지불할 것을 동의한다’는 취지의 확인서(갑 제5호증)를 작성하여 주었다.

바. 피고는 2013. 9. 17. 원고에게 3,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사. C은 2015. 5. 4. 원고가 운영하는 주식회사 N에게 F 토지, G 토지 중 31299㎡, 이 사건 진입로 토지를 8억 5,000만 원에 매도하기로 예약하였다.

아. 원고는 2015. 5. 19. 피고에게 '이 사건 공사로 인한 D과 원고와의 모든 부채관계는 무효로 한다

'는 취지의 합의각서를 작성해주었다

(을 제5호증). 자.

원고는 2015. 8. 10. C의 대표이사로 취임하였고, 피고로부터 C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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