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5.10.28 2015가단122446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5,049,39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8. 21.부터 2015. 9. 30.까지는 연 20%의,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근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다만 지연손해금은 소송촉진 등에 관 한 특례법 제3조 제1항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이 2015. 10. 1.부터 연 15%로 개정 되었으므로 이에 따른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