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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11.25 2015가단130294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5,871,480원 및 그 중 55,661,210원에 대하여 2010. 9. 4.부터 2012. 11. 30.까지는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적용법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다만 지연손해금은 소송촉 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이 2015. 10. 1.부터 연 15%로 개정 되었으므로 이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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