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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11.25 2015가단38602
공사대금등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70,407,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0. 17.부터 다 갚 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적용법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다만 지연손해금은 소송촉 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이 2015. 10. 1.부터 연 15%로 개정 되었으므로 이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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