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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3.04.02 2013고정179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방조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외삼촌 B의 친구인 C으로부터 2012. 9. 중순경 “나와서 아르바이트 일을 해봐라”라는 부탁을 받고, 위 C이 2012. 9. 16.경부터 춘천시 D노래연습장' 지하에서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 분류를 받지 아니한 것으로 지폐인식기에 10,000원을 넣으면 10,000점이 표시되고 자동으로 화면이 내려가면서 배열되는 물체의 조합에 따라 ‘완바, 투바, 쓰리바, 포바, 체리, 도토리, 저울' 등 점수를 획득하는 방식인 황금성 게임기 21대를 설치하여 그곳을 찾아오는 E 등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고, 황금성 게임물의 이용을 통해 획득한 점수 20,000점당 20,000원에 대하여 수수료 10%를 공제하고 18,000원을 환전해 주는 것을 업으로 한다는 사정을 알게 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9. 20.경부터 같은달 26. 17:40.경까지 위 게임장에서 일당 5만원을 받고 위 C이 자리를 비우면 게임장 출입문을 잠그고 손님들을 확인한 다음 출입문을 열어주고, 손님들의 담배 심부름 등 잔심부름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C이 위와 같이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고, 그 결과물을 환전해 주는 행위를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의 진술서

1. 경찰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현장상황, 압수금 관련, 현장사진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1호(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 이용 제공의 점, 벌금형 선택), 제7호(게임 결과물 환전의 점, 벌금현 선택), 형법 제32조 제1항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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