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이 사건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당사자 주장의 요지
가. 원고는, 2015. 6. 10. 경부터 2015. 6. 24. 경까지 피고에게 총 7회에 걸쳐 합계 50,000,000원을 대여하여 주었는데 위 대여금 50,000,000원 중 피고로부터 8,000,000원과 2016. 8. 31. 자로 4,000,000원 합계 12,000,000원 피고의 모 E 계좌로 2016. 8. 3. 300만원,
8. 31. 400만원 및 피고의 남편 D의 계좌로 2016. 7. 7. 500만원 을 변제 받았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나머지 38,000,000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피고의 모 E의 계좌로 합계 24,340,000원, 피고의 남편 D의 계좌로 합계 29,450,000원, 합계 53,790,000원을 원고에게 변제하여 원고 주장의 이 사건 대여금 50,000,000원의 채무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2. 피고의 변제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피고의 모인 E의 F은행 계좌에서 2015. 8. 24. 200만원, 11. 16. 200만원, 12. 17. 200만원, 12. 31. 200만원, 합계 800만원이 원고의 계좌로 지급되었다
(이는 원고가 자인하는 금액 800만원과 그 금액이 같다). (2) E는 2016년에는,
3. 5. 500만원,
5. 26. 234만원,
7. 2. 200만원,
8. 3. 300만원을 지급하였고,
8. 31.원고의 변호사 수임료조로 400만원을 지급하였다
(위 400만원은 원고도 이를 다투지 않고 있다). 결국, 피고는 원고에게 모 E 명의의 계좌를 통하여 총 2,434만원을 지급하였다.
(3) 피고의 남편 D의 G은행계좌에서, 2015년도에는 2015. 12. 4. 155만원을 지급하였고, 2016년도에는 ① 2016. 1. 15. 150만원, ② 2016. 1. 29. 1,250만원, ③ 2016. 3. 21. 540만원, ④ 2016. 6. 7. 200만원, ⑤ 2016. 7. 5. 150만원, ⑥ 2016. 7. 7. 500만원, 합계 2,945만원이 지급되었다.
[인정근거] 을 제3, 4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 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자신이 신용불량자인 상태에서 어머니인 E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