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 16. 경 춘천지방법원 강릉 지원에서 강제 추행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의 형을 선고 받고 2014. 3. 31. 경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었다.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는 신상정보가 변경된 경우에는 그 사유와 변경내용을 변경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자신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 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6. 8. 30. 경 삼척시 B에 있는 C 휴대전화 대리점에서 피고인이 그 동안 사용하고 있는 D의 휴대전화 번호를 정지시키고 자신의 친 모인 E 명의로 개설한 F의 휴대전화를 사용하게 되어, 피고인의 연락처가 변경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변경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20일이 경과한 2016. 11. 1. 경 그에 따른 신상정보 변경 서를 제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신상정보변경 제출 서 사본, 신상정보변경 제출 확인서 사본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2016. 12. 20. 법률 제 1441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50조 제 3 항 제 2호, 제 43조 제 3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