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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2.14 2018고정1941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의 접근 매체인 현금카드 및 현금카드를 사용하는데 필요한 비밀번호, 금융기관 또는 전자금융기관에 등록된 이용자 번호 등을 양도, 양수하거나 질권을 설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런데 피고인은 2018. 4. 10. 16:00경 서울 종로구 B건물 앞 노상에서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 현금카드와 그 비밀번호를 양도해 주기로 하고, 퀵서비스 기사를 통해 피고인 명의 C은행 계좌(D)에 연결된 현금카드 및 비밀번호를 교부하여 전자금융거래에 필요한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작성 진술서

1. 전자금융 이체결과 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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