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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5.07.24 2015고정549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의 접근 매체인 현금카드 및 현금카드를 사용하는데 필요한 비밀번호, 금융기관 또는 전자금융기관에 등록된 이용자 번호 등을 양도, 양수하거나 질권을 설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5. 25. 15:00경 울산 중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통장을 양도해 주면 600만 원을 주겠다는 전화를 받고 2014. 5. 26.경 위 장소 앞길에서 위 불상의 사람에게 퀵서비스를 통하여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 계좌(C), 농협은행 계좌(D), 수협은행 계좌(E), 경남은행 계좌(F)에 관한 통장, 체크카드, 비밀번호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진정서

1. 각 내사보고,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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