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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8.14 2019가합587996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41,524,805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5. 2.부터 2020. 1. 21.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각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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