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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3.10.31 2013노514
공무집행방해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

사실오인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경찰관들에게 어떠한 폭행이나 협박을 한 사실이 없음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양형부당 원심의 형량(징역 1년 6월 및 집행유예 3년,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160시간, 알코올치료강의 수강명령 40시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검사 원심의 위 형량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판단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들이 인정된다.

피고인은 원심에서는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자백하였는데, 그 자백의 구체적 내용, 자백의 동기 및 경위, 그와 모순되는 증거의 유무 등의 사정을 고려하더라도 그 자백의 신빙성을 부정할 만한 별다른 사정이 엿보이지 않는다.

한편, 경찰관 E, F의 각 진술, 당심 CD 검증결과, 각 수사보고 상의 사진의 영상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통장에 있는 9,000원을 인출하여 달라는 부탁을 거절하였다는 이유로 경찰관 E에게 욕설을 하여 경찰관 F가 피고인을 지구대 밖으로 내보내려 하자, 한 손으로 F의 가슴 부분을 밀쳐 폭행하고, 지구대 밖으로 나간 후에는 그곳 주차장에 세워져 있는 라바콘으로 지구대 출입문을 2회 내리치고 벽돌을 집어들어 지구대 출입문을 깨려는 듯한 태도를 보임으로써 그 장소에 있던 경찰관들을 협박한 사실이 인정된다.

위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원심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폭행과 협박의 방법으로 D지구대 소속 경찰관들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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