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9.01.29 2018고합5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등
주문
피고인
B를 징역 3년 및 벌금 15억 8,000만 원에, 피고인 A을 징역 8월 및 벌금 7억 9,000만 원에 각...
이유
범 죄 사 실
[2018고합57](피고인들) 피고인 B는 고양시 일산동구 C에 있는 ‘D주유소’의 실제 운영자로서 무자료 유류를 매입ㆍ판매하는 과정에서 가공의 유류 매입ㆍ매출 자료를 만들 것을 계획하면서 피고인 A에게 '3,000만원을 줄테니 내가 운영하는 주유소의 명의상 대표가 되어 달라.
세금 관련 문제는 내가 다 알아서 처리하겠다.
'라고 제의하여 피고인 A을 위 주유소의 명의상 대표자로 등재하였고, 피고인 A은 위와 같은 사정을 알면서도 피고인 B로부터 명의대여료 명목으로 3,000만원을 받기로 하고 자신의 명의를 대여하고 위 주유소에서 실제 주유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으로 근무하기로 하였다.
2. 가공의 매출세금계산서 교부 피고인 B는 2015. 4. 3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F주유소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F주유소에 116,272,727원 상당의 유류를 공급하는 내용의 부가가치세법에 의한 세금계산서 1장을 교부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9.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연번 제6~17번 기재와 같이 12회에 걸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