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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6.17 2014구단4072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그 소유의 성남시 분당구 B 전 95㎡(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2000. 10. 30. 한국수자원공사에 대금 20,140,000원에 양도하였다가, 2009. 9. 3. 환매로 다시 취득하였다.

나. 그 후 한국토지주택공사는 원고와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을 위한 협의를 하였으나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여 이 사건 부동산은 2010. 2. 11. 한국토지주택공사에 수용되었다.

다. 원고가 위와 같이 이 사건 부동산의 수용에 대하여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나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자, 피고는 원고에 대한 양도소득세 조사를 실시하여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환매로 취득한 후 다시 양도하였다고 보고, 2013. 8. 6. 원고에게 2010년 귀속 양도소득세 41,507,407원원을 부과하는 처분을 하였고, 그 후 2013. 11. 22. 필요경비를 일부 반영하여 양도소득세를 일부 감액하는 경정처분을 하였다

(이하 2013. 8. 6.자 부과처분 중 감액되고 남은 양도소득세 40,053,160원에 대한 부과처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갑 제4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와 같이 이 사건 부동산을 환매로 취득한 후 환매대금에 대한 소송이 진행 중인 경우에는 소득세법상 부동산의 취득시기에 관한 명시적인 규정이 없어 그 취득시기를 환매대금이 소송을 통하여 최종적으로 확정된 대법원의 판결 선고일인 2014. 6. 26.로 보아야 함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었는데, 한국수자원공사가 시행하는 공익사업(수도권 광역상수도 6단계 사업 에 이 사건 부동산이 포함되자, 2000.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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