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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17.07.03 2017고단140
특수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압수된 장갑 1켤레( 증 제 2호), 마스크( 검정색) 1개( 증 제 3호 )를 각...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9. 10. 부산지방법원에서 특수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 받고 2016. 8. 25.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7 고단 140] 피고인은 2017. 2. 20. 05:00 경 부산 북구 H에 있는 피해자 I 운영의 ‘J ’에 이르러, 매장 뒤편에 시정되지 아니한 창문을 열고 안으로 침입한 후 매장 내에 보관 중이 던 컴퓨터 하드디스크 1개 시가 150,000원 상당, 메모리카드 1개 시가 150,000원 상당, 현금 49,000원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해

3. 21.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합계 4,265,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7 고단 337] 피고인은 2017. 3. 8. 23:29 경 부산 영도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사무실에 이르러, 피해자의 퇴근으로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시정되어 있지 아니한 위 사무실 지하 창고 문을 열고 안으로 침입한 후 사무실 안에 있던 금고를 열고 현금을 가져가려고 하였으나 금고가 열리지 않아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K, L,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M, I, N, O, P, Q, R, S의 각 진술서

1. 각 경찰 압수 조서

1.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개인별 수용 현황, 판결 문 사본 (2017 고단 140 증거 목록 순번 25)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형법 제 330 조( 야간 건조물 침입 절도의 점), 각 형법 제 331조 제 1 항( 특수 절도의 점), 형법 제 342 조, 제 331조 제 1 항( 특수 절도 미수의 점), 형법 제 342 조, 제 330 조( 야간 건조물 침입 절도 미수의 점)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 조( 형과 죄질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L에 대한 특수 절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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