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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10.12 2018나289
건물명도 등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7. 3. 15. 원고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1,000만 원, 차임 월 85만 원(선불로 매월 23일 지급), 임대기간 2017. 3. 23.부터 2018. 3. 22.까지인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임대차계약 제4조는 “임차인이 2기의 차임액에 달하도록 연체한 경우 임대인이 즉시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피고가 원고에게 임대차보증금을 지급하였고, 원고가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하였으며, 피고는 현재까지 이 사건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다.

다. 피고가 2017. 3. 23. 원고에게 최초 차임을 지급하였으나, 그 후의 차임은 지급하지 않았다. 라.

원고가 피고에게 2017. 6. 12., 2017. 6. 16., 2017. 6. 30. 세 차례에 걸쳐 내용증명우편을 보내서 이 사건 임대차계약상 차임을 지급할 것을 최고하였다.

이에 대해 피고가 2017. 7. 10. 원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허위계약이고 무효이다. 피고가 해운대구의 다른 집으로 이사하려면 보증금 2,000만 원 내지 3,000만 원 정도가 필요하며 보증금의 10%를 계약금으로 걸어야 계약할 수 있으니, 원고가 피고에게 위 계약금 200만 원을 선지급하라.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한 이 사건 임대차계약상 보증금 1,000만 원 중 일부인 200만 원을 피고에게 선지급하라.”는 취지의 내용증명우편을 발송하였다.

그러자 원고는 2017. 7. 31. 피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허위가 아니며 피고의 계약해지에 동의할 수 없다.

피고가 다른 임차인을 구해오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고 보증금에서 미납한 차임을 상계한 나머지를 반환하여 주겠으나, 다른 임차인을 구하지 못하면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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