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2016. 6. 10.자 해고는 무효임을 확인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가. 141,761...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피고는 변호사의 직무 및 이에 부대하는 일체의 업무 등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고, 원고는 2011. 2. 1.부터 피고 소속 변호사(주니어 전문가)로서 근무하던 중 2016. 6. 10.자 해고 통지로 인하여 퇴직한 자이다.
나. 원고에 대한 징계절차의 진행 경과 1) 피고는 2016. 4. 11. 원고에게 ‘주니어인사위원회 출석통지서’를 교부하여 원고에 대한 징계절차를 개시하였고, 2016. 5. 4. 제1차 인사위원회를, 2016. 6. 1. 제2차 인사위원회를 거쳐 2016. 6. 8. 원고에게 2016. 6. 10.자로 해고를 통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해고’라고 한다
). 해고사유 사실관계 비고(증거자료) 전문가로서의 품위 훼손 ① 2013. 2. 이후 수시로 집무실 방문을 열어둔 상태에서 욕설을 남발함 을 제6-12 을 제8호증 ② 2015. 이후 피고 내부 의사소통용 C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상대방과 대화하면서 선배 및 동료 변호사, 담당 비서 등에 대하여 수준 이하의 비난, 욕설을 함 을 제7호증 ③ 2015. 12. 18. 및 2015. 12. 22. 담당 비서 등을 자신의 집무실로 불러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한 후 위 ①, ②항 관련 사실을 외부에 유출시켰는지 여부를 추궁하였고, 비서들이 집무실 밖으로 뛰어나가자 이를 뒤쫓아 다니며 자신에게 다시 오라고 고함을 지르고 위협하는 등 사무공간 내에서 소란을 일으킴 을 제6-10 내지 13 복무규정 위반 ④ 2014.경 선배 변호사의 지시로 제안서(초안)을 송부하여야 하는 상황에서 연락이 닿지 않았고, 이후 비서가 원고 개인 휴대전화로 연락을 하지 않아 연락을 받지 못하였다고 허위보고함(수회 유사 사례 있음 을 제6-12 을 제8호증 ⑤ 2015. 11. 26. Time Deposit 약관 관련 Advice 건 수행에 있어 선배 D 변호사가 추가검토를 지시하였으나, 자신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