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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9.05.15 2018나2059602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이 부분은 제1심판결의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고는 제1심에서 이 사건 합의서에 기한 약정금 및 이 사건 각서에 기한 대여금의 지급을 구하였고 제1심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고가 이 사건 각서에 기한 대여금 부분에 대하여만 불복하여 항소하였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대상은 이 사건 각서에 따른 대여금청구 부분에 한정된다.

3. 당사자의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요지 1) 원고의 주장 피고는 C에게 피고의 특허권 행사에 관하여 포괄적인 위임을 하는 한편, 인감도장 및 인감증명서를 교부하는 등 특허권 침해 손해배상청구의 소송비용을 원고가 C에게 대여하면서 받은 이 사건 각서 작성에 관한 대리권을 수여하였다. 그러므로 피고는 이 사건 각서에 따라 C이 대여해간 3,133만 원 및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설령 C에게 대리권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각서 작성에 관한 행위는 민법 제126조의 표현대리에 해당하여 피고에게 효력이 있다. 2) 피고의 주장 피고 명의의 이 사건 각서는 C이 임의로 작성한 것이므로 피고에 대하여 효력이 없다.

나아가 이 사건 각서에 기재된 약정에 따른 대여금 지급의무는 피고와 주식회사 D(이하 ‘D’)가 특허권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승소 또는 합의금을 지급받는 것을 정지조건으로 하는 조건부 채무임이 명백한데, 그 조건이 성취되지 않았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각서에 따른 대여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

나. 판 단 1 인정사실 앞서 본 기초사실과 인용증거들, 갑 제5 내지 9, 12 내지 15호증, 을 제2, 3호증의 각 기재 및 당심 증인 C의 증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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