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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7.09.22 2016가단9000
사해행위취소
주문

1.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2/13 지분에 관하여,

가. 피고와 C 사이에 2012. 1. 3. 체결한...

이유

인정사실

가. 원고는 C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08가단146491 양수금 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위 법원으로부터 2008. 7. 29. ‘C은 원고에게 74,029,114원 및 그 중 22,376,838원에 대하여 2007. 5. 22.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3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이하 원고의 C에 대한 위 채권을 ‘판결금채권’이라 한다). 나.

C의 부친 망 D(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2000. 1. 31. 사망하였고, 망인의 공동상속인들로서 처인 피고와 자녀인 C, E, F, G, H이 망인을 상속하였으며, 2012. 1. 3.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2000. 1. 31.자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하는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라 한다)가 마쳐졌다.

다. 한편, C은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칠 무렵 채무초과 상태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4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의 주장 채무초과상태에서 C이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자신의 상속지분을 피고에게 귀속시키는 내용의 상속재산협의분할계약을 한 것은 채권자인 원고에 대한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C의 상속지분에 관한 상속재산협의분할계약을 취소하고, 사해행위취소로 인한 원상회복으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는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의 원인행위인 상속재산협의분할계약은 망인이 사망할 당시인 2000. 1. 31.에 하였는데, 이 사건 소는 그로부터 5년이 지난 2016. 6. 29. 제기되어 제소기간을 도과하였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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