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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9.10.10 2019고단2737
출입국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대한민국에서 취업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을 고용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 20.부터 2019. 4. 17.까지 안산시 단원구 B건물 C호에 있는 피고인이 경영하는 ‘D’이라는 마사지업소에서, 취업을 할 수 있는 정당한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태국 국적의 E, F를 2019. 2. 16.부터 2019. 4. 17.까지, G, H를 2019. 1. 20.부터 2019. 4. 17.까지 월 급여 약 110만 원에서 150만 원을 지급하고 위 마사지업소의 종업원으로 각 고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외국인고용확인서, 각 태국 진술서, 출입국상세조회(태국 여성), 불법 고용된 태국인 이 마사지 업소를 특정한 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9호, 제18조 제3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불법으로 고용한 외국인의 수가 총 4명인 점, 같은 범죄로 한 차례 단속받은 전력은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현재 마사지 업소를 폐업한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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