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2014.09.25 2014노270
식품위생법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벌금 2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과 같이 가공업소 명칭을 표시하지 않은 식품을 판매하는 행위는 건전한 식품 유통질서를 저해하고, 소비자들의 알권리를 훼손하는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유사한 범행(원산지 허위표시)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주장하는 양형 참작사유를 감안하더라도 원심의 형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