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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3.12.27 2013고정1259
저작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포인트를 적립할 목적으로 인터넷 공유사이트 파일조(www.filejo.com)에서 아이디 ‘B’, 닉네임 ‘C’로 회원가입하였다. 가.

2013. 1. 하순경 자신의 주거지에 있는 컴퓨터를 이용하여 D가 저작재산권을 갖고 있는 저작물 “흑마법사 무림에 가다”를 파일조 전자책 게시판에 저작자의 동의 없이 무단 업로드하여 불특정 회원들이 유료 다운로드를 할 수 있게 하여 저작 재산권자의 복제권, 전송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하였다.

나. 전 항의 일시 및 장소에서 E가 저작재산권을 갖고 있는 저작물 “21세기 대마법사”를 파일조 전자책 게시판에 저작자의 동의 없이 무단 업로드하여 불특정 회원들이 유료 다운로드를 할 수 있게 하여 저작 재산권자의 복제권, 전송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하였다.

다. 2013. 2. 13. 20:00경 자신의 주거지에 있는 컴퓨터를 이용하여 F이 저작재산권을 갖고 있는 저작물 “하멜”을 파일조 전자책 게시판에 저작자의 동의 없이 무단 업로드하여 불특정 회원들이 유료 다운로드를 할 수 있게 하여 저작 재산권자의 복제권, 전송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저작권법 제136조 제1항 제1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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