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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04.24 2016가단32480
건물명도등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경북 칠곡군 F 대 196㎡를 인도하고, 각 81,250원을 지급하라.

2. 원고의...

이유

1. 기초사실

가. 망 G은 1990. 11. 21. 이 사건 토지 지상 흙벽돌조 시멘트기와지붕단층주택 38.8㎡(이하 ‘등기된 건물’이라 한다)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고, 1992. 9. 14.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에 의한 분할확정으로 소유권취득’을 원인으로 소유권변경등기를 마쳤다.

나. 이 사건 토지 및 등기된 건물에 관하여 각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2003. 5. 30. H에게, 2006. 2. 27. I에게 각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다. 원고는 이 사건 토지 및 등기된 건물에 관하여 2011. 6. 22.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라.

망 G은 2015. 7. 24. 사망하였고, 피고들은 그 상속인이며, 상속지분은 각 1/4이다.

바. 이 사건 토지 중 별지 감정도 표시 6, 7, 8, 9, 10, 11, 12, 13, 14, 6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ㄴ‘ 부분 및 이에 접한 경북 칠곡군 J 토지 등에 미등기 건물(이하 ’실재하는 건물‘이라 한다)이 존재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4호증(가지번호를 포함하고 이하 같다)의 각 기재, 한국국토정보공사에 대한 측량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망 G은 이 사건 토지 및 등기된 건물(또는 실재하는 건물 을 H에게 매도하면서 2003. 5. 26.경 H으로부터 이를 차임 월 15만 원, 임대차기간 2년으로 정하여 임차하였는데, 원고가 2011. 6. 22. 이 사건 토지 및 등기된 건물을 매수하면서 위 임대차계약 관계를 그대로 승계하였다.

그런데 망 G은 2015. 5.부터 차임을 지급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2015. 8. 사망하였고, 또한 망 G은 원고가 이 사건 토지 및 등기된 건물을 제3자에게 매각할 때 위 임대차계약을 종료하기로 약속하였는데 원고가 이 사건 토지 및 등기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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