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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3.05.07 2013고단763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이 사건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이 주식회사 B의 대표로서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던 C의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는 것인바, 이는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에 각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후문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데, 기록에 편철된 고소취하서의 기재에 의하면 C은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3. 2. 7.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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