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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04.24 2018구단2273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피고는 2018. 9. 4. 원고에 대하여, 원고가 2018. 8. 19. 03:25경 대구 북구 B에서 대구 동구 C건물 앞 도로까지 혈중알코올농도 0.27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D 차량을 운전(이하 ‘이 사건 음주운전’이라 한다)하였다는 이유로, 원고의 자동차운전면허(1종 보통)를 2018. 10. 8.자로 취소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나.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2018. 10. 30.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재결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가 술을 마시면서 식당에 미리 대리운전 호출을 부탁하였으나 귀가시간까지 대리운전기사가 오지 않아 이 사건 음주운전에 이르게 되었던 점, 이 사건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교통의 흐름이 방해되거나 교통사고가 발생하지는 아니하였던 점, 원고는 현재 무직이고 운전 이외에는 특별한 기술이 없어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하여 운전면허가 취소되면 구직이 어려운 점,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하여 원고와 가족들의 생계가 매우 어려워지는 점, 원고가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처분은 원고에게 지나치게 가혹하여 재량권을 일탈, 남용하여 위법하다.

나. 판단 1 제재적 행정처분이 사회통념상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였거나 남용하였는지는 처분사유인 위반행위의 내용과 당해 처분행위에 의하여 달성하려는 공익목적 및 이에 따르는 제반 사정 등을 객관적으로 심리하여 공익 침해의 정도와 그 처분으로 개인이 입게 될 불이익을 비교형량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그리고 부령에 처분기준이 규정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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