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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10.30 2019구단1819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피고는 2019. 4. 25. 원고에 대하여, 원고가 2019. 4. 12. 00:45경 구미시 B 앞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C 차량을 운전(이하 ‘이 사건 음주운전’이라 한다)하였다는 이유로, 원고의 자동차운전면허(2종 보통)를 2019. 5. 29.자로 취소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나.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2019. 7. 16.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재결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가 회식을 마치고 대리업체에 호출을 하였으나 한참 기다려도 대리기사가 배정되지 아니하여 이 사건 음주운전에 이르게 되었던 점, 이 사건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교통의 흐름이 방해되거나 교통사고가 발생하지는 아니하였던 점, 원고가 생산현장을 관리, 담당하는 엔지니어로 근무하고 있고, 출퇴근거리가 왕복 50km 이상으로 업무 수행과 출퇴근을 위하여 운전면허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점, 원고가 외조모, 배우자 및 자녀를 부양하는 가장이고, 배우자가 둘째 출산을 앞두고 있는 점,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하여 가족부양과 부채상환이 매우 어려워지는 점, 원고가 평소 꾸준하게 기부하고 봉사활동을 하여 온 점, 원고가 깊이 반성하고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처분은 원고에게 지나치게 가혹하므로 재량권을 일탈, 남용한 것이다.

나. 판단 1 제재적 행정처분이 사회통념상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였거나 남용하였는지는 처분사유인 위반행위의 내용과 당해 처분행위에 의하여 달성하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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