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피고는 2018. 8. 27. 원고에 대하여, 원고가 2018. 8. 17. 23:15경 경북 칠곡군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D에 있는 E학원 앞 도로까지 혈중알코올농도 0.12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F 차량을 운전(이하 ‘이 사건 음주운전’이라 한다)하였다는 이유로, 원고의 자동차운전면허(1종 보통)를 2018. 10. 1.자로 취소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나.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2018. 10. 17.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재결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가 회식 후 택시로 귀가하려 하였는데 방향이 다르다는 이유로 승차거부를 당하였고 호출한 택시도 오지 않아 이 사건 음주운전에 이르게 되었던 점, 이 사건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교통의 흐름이 방해되거나 교통사고가 발생하지는 아니하였던 점, 원고가 운전면허를 취득한 이래 약 13년간 교통사고나 음주운전 전력 없이 안전하게 운전을 하여 온 점, 원고는 생산직 사원으로 대구에서 구미까지 출퇴근을 하고 있는데,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하여 출퇴근이 매우 불편해지는 점, 원고가 운전 이외에는 특별한 기술이 없어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하여 원고의 생계가 매우 어려워지는 점, 원고가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처분은 원고에게 지나치게 가혹하여 재량권을 일탈, 남용하여 위법하다.
나. 판단 1 제재적 행정처분이 사회통념상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였거나 남용하였는지는 처분사유인 위반행위의 내용과 당해 처분행위에 의하여 달성하려는 공익목적 및 이에 따르는 제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