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 고 인
피고인 1외 3인
검사
손지혜
변 호 인
법무법인 월드 담당변호사 박태석외 1인
주문
피고인 1을 징역 1년 6월 및 벌금 7,000,000원에, 피고인 2를 징역 1년 및 벌금 3,000,000원에, 피고인 3, 4를 각 징역 1년 및 벌금 1,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들을 각 노역장에 유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피고인 1에 대하여는 3년간, 피고인 3, 4에 대하여는 각 2년간 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압수된 증제1, 2, 3, 5 내지 35호를 피고인 1로부터 몰수한다.
피고인들에게 위 각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피고인 1에게 2년간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한다.
범죄사실
피고인 1은 공소외 1 주식회사의 대표로서 ○○암연구소라는 간판을 걸고 환자들로부터 원장님이라고 호칭되며 환자를 진료하며 피고인이 제조한 “K-1”~“K-14” 등의 약을 처방하고, 피고인 2는 피고인 1의 아들로서 환자 접수를 받고, 안내를 하며 혈압 및 체중 등을 측정하고, 피고인 3은 피고인 1의 처로서 동인의 지시에 따라 각종 한약재로 무알콜 제품인 “K-1”~“K-14” 등의 약을 제조하고, 피고인 4는 환자들을 소개하여 데려오고 환자들의 혈압 등을 측정하여 주었다. 피고인 2는 2004. 7. 8.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05. 3. 15. 전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06. 10.경부터 2008. 6. 14.까지 사이에 서울 강동구 천호3동 소재 공소외 1 주식회사의 ○○암연구소 사무실에서 불치병 등을 호소하며 찾아온 환자들에게 청진기를 대고 진찰한 후 불상의 방법으로 제조한 약품명 “K-1”, “K-2”, “K-3”, “K-4”, “K-7”, “K-9”, “K-10” 등을 처방하고 임상일지를 작성하고 가입비 및 치료비 등을 받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54명으로부터 합계 46,700,000원을 받아 영리를 목적으로 의사가 아닌 자가 의료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2.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06. 3. 12.부터 2008. 7. 17.까지 사이에 서울 강동구 천호3동 소재 공소외 1 주식회사의 ○○암연구소 사무실에서 불치병 등을 호소하며 찾아온 환자들에게 청진기를 대고 진찰한 후 불상의 방법으로 제조한 약품명 “K-1”, “K-2”, “K-3”, “K-4”, “K-6”, “K-7”, “K-9”, “K-11”, “K-14” 등을 처방하고 임상일지를 작성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24명에 대하여 의료인이 아니면서 의료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공소외 2, 3, 4, 5, 6, 7, 8, 9, 10, 11의 각 법정진술
1. 공소외 6, 7, 8, 2, 3, 4, 5,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9, 27, 28, 29, 30, 31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피해자 공소외 8 진단서 및 입퇴원 사실확인서 첨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5조 , 의료법 제27조 제1항 , 형법 제30조 (각 영리를 목적으로 의료행위를 업으로 한 점), 각 의료법 제87조 제1항 제2호 , 제27조 제1항 , 형법 제30조 (각 의료인이 아니면서 의료행위를 한 점)
1. 누범가중
1. 경합범가중
피고인 1, 3, 4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 제50조
피고인 2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 제50조 , 제42조 단서
1. 작량감경
피고인들 : 각 형법 제53조 , 제55조 제1항 제3호 (피고인들 모두 동종범죄전력이 없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1. 집행유예
피고인 1, 3, 4 : 형법 제62조 제1항 (앞서 든 작량감경사유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피고인 1 :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1 :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 일람표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