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2년 및 벌금 3,000,000원에, 피고인 B를 징역 1년 및 벌금 1,000,000원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의사 면허가 없음에도 2013. 7. 9. 제주시 C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D’ 문신시술업소에서, 그곳에 손님으로 찾아온 E으로부터 28만 원을 받고 그릴, 잉크 등을 이용하여 E의 쇄골 부분에 라틴 글자를 새겨 넣는 방법으로 문신을 시술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3. 1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Ⅰ 기재(다만 연번 1, 2번은 제외)와 같이 총 129회에 걸쳐 문신을 시술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의료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의사 면허가 없음에도 2014. 1. 19.경 제1항 기재 ‘D’ 문신시술업소에서 그곳에 찾아온 성명을 알 수 없는 손님으로부터 15만 원을 받고 그릴, 잉크 등을 이용하여 위 손님의 팔에 ‘유니크’ 모양의 그림을 새겨 넣는 방법으로 문신을 시술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3. 1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Ⅱ 기재와 같이 총 17회에 걸쳐 문신을 시술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의료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I, J, K, L, M, N, O, P, Q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범죄사실 특정 경위)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보건의료인 면허(자격) 취득 조회결과 회신
1. 거래명세표, 거래내역조회
1. 각 사진(증거목록 순번 제14, 16, 18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포괄하여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5조, 의료법 제27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벌금형 병과)
1. 작량감경 피고인 B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