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2020.10.29 2019고단3603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9고단3603』 피고인은 2019. 10. 28. 02:30경 경북 고령군 B에 있는 C편의점 안에서 피해자 D(28세)에게 아무런 이유 없이 시비를 건 후 피해자에게 사과를 하였음에도 피해자가 이를 받아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코를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3주간 치료가 필요한 비골의 골절상을 가하였다.

『2020고단2847』 피고인은 2020. 6. 13. 00:10경 대구 달성군 E에 있는 F에서, 술에 만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직원인 피해자 G에게 “택시를 불러 달라. 씨발년아! 왜 나를 무시하냐 죽여버린다. 내 눈에 띄지 마라.”고 욕설을 하며 계산대 안으로 들어오려고 하는 등 약 1시간 동안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편의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020고단2997』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0. 8. 20. 02:50경 경북 고령군 H 소재 피해자 I가 운영하는 J에서, 휴대폰을 1회 사용할 수 있게 빌려달라고 요구하였다가 위 피해자로부터 공중전화가 가게 밖에 있으니 공중전화를 사용하라는 취지로 거절당하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이 씨발새끼야, 사시미로 죽여버린다”라고 욕설을 하면서 마스크를 벗은 후 “침을 뱉어 버릴까, 씨발새끼야”라고 말하며 손으로 그곳 계산대 위에 놓여있던 시가 10만 원 상당의 홍보 및 비말차단용 가림막을 뜯어내 바닥에 집어던지고, 위 피해자가 판매 중이던 시가 합계 1만 원 상당의 초콜릿 1상자를 바닥에 내던져 판매할 수 없게 만듦으로써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1항과 같은 이유로 피해자 I(남, 50세)와 시비하던 중 피해자가 112 신고를 하자 피해자에게 "경찰에 신고했나 내가 나중에 집행유예 받게 되면 니 목을 칼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