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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9.03.27 2019고단8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만일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법상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대가를 수수ㆍ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5. 10.경 부산 기장군 B건물 앞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주류업체인데 절세를 위해 체크카드를 빌려주면 1장 당 3일에 300만 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 계좌(C) 및 D은행 계좌(E)와 각각 연결된 체크카드 2장을 퀵서비스를 이용하여 성명불상자에게 보내주고 그 계좌번호와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I의 진술서

1. 거래내역서, 계좌이체 내역서, 우체국 C 거래내역

1. D은행 회신서

1. J 대화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대가를 약속받고 대여한 접근매체들을 이용한 사기 범행의 피해자들이 발생한 점 등에서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깊이 반성하는 점, 초범인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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