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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01.07 2013고단6143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3. 5. 경기 부천시 오정구 내동 207-1에 있는 피해자 현대캐피탈 주식회사의 제휴점인 ㈜엠디글로벌 사무실에서 이름을 알 수 없는 위 회사의 직원에게 중고자동차 구입자금 대출신청을 하면서 B NF쏘나타 중고 자동차를 구입하기 위한 자금으로 1,000만원을 대출하여 주면 한 달에 413,096원씩 36개월 균등상환 하되, 위 자동차를 담보로 제공하기로 약정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위 NF쏘나타 자동차를 구입하는 것이 아니었으므로 대출 자격이 되지 않았고, 당시 별다른 수입이 없고 이미 2,000만원이 넘는 채무가 있었으므로 위 피해자로부터 대출을 받더라도 약정대로 대출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위 피해자 대출 담당직원으로부터 위 피해자 소유의 1,000만 원을 대출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1. 현대캐피탈중고차론신청서, 자동차등록원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범행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이득액이 130만 원 상당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편취금액이 유사한 사건에서의 양형과의 형평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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