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6.10.14 2016고단3216
경범죄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25,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3. 1. 12:11경 구리시 교문동에서 술에 취하여 소란을 피웠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통고처분서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경범죄 처벌법(2012. 3. 21. 법률 제1140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조 제25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