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8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과 같은 수법의 사기방조 범행으로 징역 1년 및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받은 피고인이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전혀 자중하지 아니한 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데다가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보이스피싱 범행에 대한 엄벌의 필요성 등을 감안하면, 죄질과 범정이 결코 가볍다고는 할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사실을 시인하고 있고 2개월 남짓의 수감생활을 통하여 그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확정적 고의가 아닌 미필적 고의로 범행을 방조한 것으로 보이는데다가 범행을 통하여 얻은 이익도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비롯하여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직업과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두루 고려하면, 원심의 위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 중 증거의 요지란에 '1. 피고인의 당심 법정진술'을 추가하는 외에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