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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 2017.08.18 2017고단120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 7. 10:20 경 강원 정선군 도사 곡 길 21 도 사곡 아파트 205 동 입구 앞 노상에서 내연 관계에 있는 피해자 C( 여, 36세) 이 연락이 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길가에 놓인 위험한 물건인 주먹 크기의 돌을 들어 피해자의 머리 좌측 부위를 1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잡고 뺨을 2회 때리며, 발로 피해자의 하체 부위를 3, 4회 걷어 차 치료 일수 미상의 머리 부위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 진술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상해 사진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돌로 피해자의 머리를 때려서 상해를 가한 것으로, 그 범행수단 및 범행방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에게 폭력범죄로 1회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도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 하여 피해 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 전력이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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