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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2.05 2015노12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10월)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운전의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2014. 11. 25.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의 구금으로 인하여 그 가족이 경제적으로 매우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는 점 등은 참작할 만하나,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 수치, 사고 현장의 상황 등에 비추어 볼 때 더 큰 교통사고의 발생가능성도 상당하였던 점,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비교적 중한 상해를 입은 점, 피고인에게 음주무면허 운전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다수 있고, 2004. 7.경 음주무면허운전 중의 교통사고에 대하여 집행유예의 선처를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는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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