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5.01.29 2014노679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6월)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비교적 낮았던 점, 피고인의 구금으로 인하여 모친과 자녀의 부양에 큰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참작할 만하나, 음주무면허 운전은 타인의 생명신체에 돌이킬 수 없는 위해를 가할 우려가 높은 범죄로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은 음주운전에 대하여 2001. 10.경, 2005. 6.경, 2007. 8.경 각 벌금형의 선처를 받았고, 2014. 1.경 다시 집행유예의 선처까지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집행유예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는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