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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6.01 2016고단2009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9. 21. 수원지 방법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집단 ㆍ 흉기 등 상해) 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같은 해 10. 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허위 근로자 주택 전세자금 대출 사기 범행의 구조 국토 교통부는 무주택 근로자들의 주거 안정을 위해 국민주택기금을 재원으로 하여 근로자 주택 전세자금을 담보 없이 시중 금리보다 낮은 금리로 대출하는 근로자 주택 전세자금 대출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그런 데 대출 브로커 총책, 임대인 모집 책, 임차인 모집 책 등으로 구성된 대출 브로커들이 근로자 주택 전세자금 대출 관련 업무를 위탁 받은 금융기관에 재직 관련 서류와 주택 전세계약서만 제출하면 형식적인 심사를 거쳐 손쉽게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사정을 이용하여, 대출 브로커 총책의 지시 하에 임대인 모집 책은 허위 임대인 역할을 할 주택 소유자를 모집하고, 임차인 모집 책은 허위 임차인 행세를 하면서 근로자 주택 전세자금 대출 신청을 할 대출 명의자를 모집하여 대출 명의자들이 실제로 근로 자로 근무하는 것처럼 위장업체 명의로 재직 증명서, 급여 명세서, 소득세 원천 징수 확인서 등의 재직 관련 서류를 허위로 만들고, 허위 임차인과 허위 임대인 사이에 마치 실제로 주택 전세계약을 체결하는 것처럼 주택 전세계약 서를 작성한 다음, 위와 같이 허위로 작성된 재직 관련 서류와 주택 전세계약 서를 금융기관에 제출하면서 허위 임차인 명의로 근로자 주택 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한 후, 전세 보증금 사용 명목으로 수수한 전세대출 금을 대출 브로커들이 허위 임차인과 허위 임대인 등 범행에 가담한 공범들과 나누어 가지는 구조이다.

2. 피고인의 범행 피고인은 불상의 전세대출 브로커로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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