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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 2020.12.15 2020고단189
상해등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1,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

A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8. 1. 25.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8. 8. 9. 광주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9. 2. 23. 목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 피고인 A 피고인은 2019. 9. 20. 01:14경 위 ‘C’ 1층 밖으로 나와 B을 비롯한 피고인의 일행들과 같이 피해자 D와 시비를 하던 중 피해자가 “일대일로 해보자.”라고 말을 하자, 이에 격분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턱의 타박상을 가하고, 곧이어 그곳 입구에 세워져 있던 위험함 물건인 스테인리스 봉(길이 약 1m)을 들어 피해자를 향해 1회 휘둘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고,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관련사진, 내사보고(현장 및 주변 CCTV 확인 관련), 현장사진

1. 각 상해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누범전과 확인) - 판결문, - 개인별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261조, 제260조(특수폭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동종 누범 기간 내의 범행인 점, 피고인의 동종 전력,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의 태양에 비추어 죄질 및 범정이 불량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피해자와 합의하기 위해 오랜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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