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벌금 1,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
A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8. 1. 25.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8. 8. 9. 광주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9. 2. 23. 목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 피고인 A 피고인은 2019. 9. 20. 01:14경 위 ‘C’ 1층 밖으로 나와 B을 비롯한 피고인의 일행들과 같이 피해자 D와 시비를 하던 중 피해자가 “일대일로 해보자.”라고 말을 하자, 이에 격분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턱의 타박상을 가하고, 곧이어 그곳 입구에 세워져 있던 위험함 물건인 스테인리스 봉(길이 약 1m)을 들어 피해자를 향해 1회 휘둘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고,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관련사진, 내사보고(현장 및 주변 CCTV 확인 관련), 현장사진
1. 각 상해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누범전과 확인) - 판결문, - 개인별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261조, 제260조(특수폭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동종 누범 기간 내의 범행인 점, 피고인의 동종 전력,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의 태양에 비추어 죄질 및 범정이 불량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피해자와 합의하기 위해 오랜 기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