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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05.21 2014고단273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3. 25. 09:10경 부산 영도구 C에 있는 D교회 앞 길에서, 등교 중이던 피해자 E(여, 13세), F(여, 13세)을 뒤따라가 “너희들 담배 피우지, 담배를 어디서 사느냐, 담배가 필요하면 전화해라”며 담배를 주어 피우게 하여 피해자들을 안심시킨 후, 피해자들이 담배를 피우는 사이에 휴대폰 동영상 기능을 작동시켜 피해자들의 치마 속으로 넣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허벅지 부분을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진술녹취록(E), 진술녹취록(F)

1. 수사보고(휴대폰 동영상 내용 및 캡쳐사진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이수명령 및 사회봉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4항 신상정보 등록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한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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