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5. 13. 18:15경 부산 북구 B 아파트 402동 경비실에서, 경비원으로 근무하던 중 그곳 주민인 피해자 C(여, 8세)이 택배장부를 확인하는 것을 보고 택배를 찾아주는 척하며 피해자의 뒤에서 엉덩이를 5회 가량 주무르고 어깨를 잡아당겨 입술에 입맞춤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진술녹취록
1. 수사보고(범행현장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 등록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한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13세미만 대상 성범죄 > 제1유형(의제강제추행) > 기본영역(8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추행의 시각, 장소, 방법에 비추어...